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추가 모집 공고 |
남부대학교(광주1거점)에서는 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교육을 책임 있게 수행할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 분야 및 조건
모집 분야 | *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 한국어와 한국어기초(0단계),한국어와 한국문화(1단계) |
기 간 | - 2024. 6. 중순 ~ 과정 종료 시까지 |
장 소 | - 현대삼호중공업 내 교육장(영암군 삼호읍) |
과정 기간 | - 화, 목 19:00-22:00 일 13:00-18:00(주 11시간) - 수, 금 19:00-22:00 일 08:00-13:00(주 11시간) |
보 수 | - 2024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에 준함 |
2. 모집 전형 및 서류 접수
모집 전형 | - 1차 서류 전형 - 2차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실시(추후 일정 공지/시강 10분) * 면접 대상자 및 합격자 개별 통지 |
접수 기간 | - 2024. 5. 21.(화) ~ 5. 31.(금) 18:00까지 |
접수 방법 | - 이메일(cndus@nambu.ac.kr) * 메일 접수 제목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 강사 모집 지원서-성명’ - 방문 접수 :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부대길11, 국제협력단 사회통합프로그램센터 ※ 방문접수시간 : 09:00~18: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제출 서류 |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 신청서 [붙임1]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 이력서 [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3]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서약서 [붙임4] - 각종 증빙자료(해당 분야 자격증 및 수료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 활동 중인 지원자는 [붙임1] 생략 * 강의 내용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1 단원 중 자율 선택 * 강의 교안은 50분 기준으로 작성 |
3. 강사 지원 자격
구분 | 강사 자격 기준 |
한국어와 한국문화 |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자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 가.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 후 정부기관 또는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나.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 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
우대 사항 | • 해당분야 강의 경력자 • 다문화사회전문가자격증 소지자 • 영암, 목포 거주자 |
강사로 활동할 수 없는 자 | |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 「출입국관리법」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1호~6호, 9호~11호, 13호, 19호), 제95조(1호~6호, 8호, 10호), 제96조(1호~3호), 제97조(1호, 2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규정 위반 강사 처분기준」 상의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서의 활동이 금지된 자 |
4.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미제출이나 개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최종합격자의 위촉포기, 합격취소, 위촉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강의 배정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 과정 수에 따라 조정(폐강 등)됨으로 모든 강사에게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제출 서류 양식과 내용, 작성 요령 준수: 강사 행정 능력 평가
○ 강의 배정을 받은 경우 반드시 강사직무교육에 참여해야 함.
○ 신규 등록 강사는 신규 강사 직무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미 참여시 강사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항은 남부대학교 사회통합프로그램센터(062-970-0356, 0357)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