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추가 모집
작성일 : 2024-05-21 09:12 작성자 : 류혜민 조회수 : 97854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추가 모집 공고

 

남부대학교(광주1거점)에서는 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교육을 책임 있게 수행할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 분야 및 조건

모집 분야

*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 한국어와 한국어기초(0단계),한국어와 한국문화(1단계)

기 간

- 2024. 6. 중순 ~ 과정 종료 시까지

장 소

- 현대삼호중공업 내 교육장(영암군 삼호읍)

과정 기간

- , 19:00-22:00 13:00-18:00(11시간)

- , 19:00-22:00 08:00-13:00(11시간)

보 수

- 2024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에 준함

 

2. 모집 전형 및 서류 접수

모집 전형

- 1차 서류 전형

- 2차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실시(추후 일정 공지/시강 10)

* 면접 대상자 및 합격자 개별 통지

접수 기간

- 2024. 5. 21.() ~ 5. 31.() 18:00까지

접수 방법

- 이메일(cndus@nambu.ac.kr)

* 메일 접수 제목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 강사 모집 지원서-성명

- 방문 접수 :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부대길11, 국제협력단 사회통합프로그램센터

방문접수시간 : 09:00~18: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제출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 신청서 [붙임1]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 이력서 [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3]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서약서 [붙임4]

- 각종 증빙자료(해당 분야 자격증 및 수료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 활동 중인 지원자는 [붙임1] 생략

* 강의 내용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1 단원 중 자율 선택

* 강의 교안은 50분 기준으로 작성

 

 

3. 강사 지원 자격

구분

강사 자격 기준

한국어와

한국문화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53조의2 2항 제1호 가목 해당자

(국어기본법 시행령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53조의2 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

.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 후 정부기관 또는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초등학교 정교사(2)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 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우대 사항

해당분야 강의 경력자

다문화사회전문가자격증 소지자

영암, 목포 거주자

강사로 활동할 수 없는 자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 「출입국관리법93조의2, 93조의3, 94(16, 911, 13, 19), 95(16, 8, 10), 96(13), 97(1, 2)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규정 위반 강사 처분기준상의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서의 활동이 금지된 자

 

4. 기타 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미제출이나 개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최종합격자의 위촉포기, 합격취소, 위촉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강의 배정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 과정 수에 따라 조정(폐강 등)됨으로 모든 강사에게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제출 서류 양식과 내용, 작성 요령 준수: 강사 행정 능력 평가

강의 배정을 받은 경우 반드시 강사직무교육에 참여해야 함.

신규 등록 강사는 신규 강사 직무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미 참여시 강사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기타 세부사항은 남부대학교 사회통합프로그램센터(062-970-0356, 0357)로 문의 바람.